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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특급기술자 전문교육 변경
작성자
김동규 [ 2011/03/04 09:35 ]
첨부
특급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교육제도 변경-2010-12-30일.pdf
내용
특급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거나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자(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)로 실제 참여한 경우 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하도록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대상이 변경됩니다. 건설공사 : 현장대리인 · 설계 등 용역 : 책임기술자 (분야별 책임 기술자 포함) · 건설사업관리용역 : 책임기술자 (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