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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이후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실시에 대한 정부의
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까지 건설일용직근로자의 피
보험관리가 확대 된 상황에서 2006년부터 하도급 계약시 4대보험료를 원
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.
이에 본사 업무부에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대한 4대보험및 퇴직공제
관리및 신고를 첨부된 기안에의해 처리하고져 하오니 각 현장에서 적극
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.
처음 한두달은 시행착오를 격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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