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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변경

작성자

김동규 [ 2006/08/29 18:41 ]

첨부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[1]-2006-07-01.hwp

내용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관련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.
 
 공채매입기준
 
 변경전: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2.5%, 5,000원이하 절사.
 
 변경후: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공급가액에 2.5%, 10,000원이하 절사.
 
 시행일 : 2006년 07월 01일.